전세, 월세의 보증금을 계약 만기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, 못 돌려줄 경우에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되며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할 때는?계약만료 시점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 가장 강력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력이 있는데 제 때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일반 서민들이 법적소송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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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31. 15:18